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가능하여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우편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송달이라고 해서 법원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 확인을 하고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마다 비용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 455,000원
3.예납금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처리를 해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이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이 때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 파산관재인비용 : 약 30 만 원
- 외부회생위원비용 : 약 45 만 원
4.변호사 비용 혹은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즘은 어느정도 비용이 평준화 되어서 대략 100만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제금 납부 중 급전이 필요하다면 사건번호로 대출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를 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사건번호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연관글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하였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