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3만원, 개인파산 사건은 2,000원으로 저렴하니 인지대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씩 할인이 되어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개인파산 사건은 1,800원입니다.
- 개인회생 사건 : 3만원
- 개인파산 사건 : 2,000원
2. 송달료
회생, 파산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 송달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분을 확인 후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1명 : 91,800원 / 채권자 2명 : 132,600원 / 채권자 5명 : 255,000원 / 채권자 10명 455,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1명 : 137,700원 / 채권자 2명 : 173,400원 / 채권자 5명 : 280,500원 / 채권자 10명 459,000원
3. 예납금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일손을 도와주는 분으로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하여 보정 처리를 해주십니다. 개인 파산에서 파산 관재인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면 좀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외부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는데 외부 회생위원에 맡기게 되면 비용은 15만원 추가됩니다.
- 파산관재인 비용 : 약 30만원
- 외부회생위원 비용 : 약 45만원
4.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건당 100만원에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비용이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 변호사비용 : 100만원(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