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이자율 1.64%(2021년기준)
○ 대출가능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가능
○ 대출상환
거치 2년 + 상환 5년 총 7년 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은?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혹은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색 혹은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조건 및 서류는?
1.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혹은 소유주 상이 시 대부불가)
-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신규)
-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지)
-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등 → 3개월 이내 신청가능
2.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지개된 영수증)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6개월 이내 신청가능
3.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 장제비영수증 → 3개월 이내 신청가능
4.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 화재증명원 → 6개월 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