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국민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1금융권, 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그 상품마다 거래방식, 상환방식, 대출한도,대출기간 에 따라서 금리가 적용 됩니다.
목차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기준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는 각 금융사별로 자금조달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최대 24%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택대출 시세, 전용면적과 지역, 차주분의 직업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신용점수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 1금융권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특수은행(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2금융권 : 보험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권(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 3금융권 : P2P, 대부업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감독을 받는 업체)
1.금융권에서는 영업점 방문, 창구상담도 가능하며, 대출상담사와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득서류 및 제반서류 등을 영업점 내방점수, 대출 상담사 출장접수 후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2. 금융권에서는 대출상담사를 통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창구상담은 불가합니다.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신용조회 하고 가승인 후 대출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용조회를 해도 신용등급 하락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가승인 후에는 영업점 방문 혹은 상담사가 출장 와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금융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화를 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금융권 → 2금융권 → 3금융권 순서로 알아보세요.
-업체를 통해서 신용조회 후(신용등급 하락 없음) 가승인 후 대출서류 접수를 합니다. 본사 방문, 혹은 신용정보업체의 외주 직원이 출장을 와서 서류작성이 진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는?
1. 매매계약서 (사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부 공동 소유시 각자 준비) 5.가족관계증명서 6.전입세대열람원 7.자격득실확인서
※ 금융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상담사나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대출을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
기존의 대출을 주택담보로 조금 더 저렴한 금리고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중도상환 수수료
최초에 받은 시점부터 2~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한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LTV 확인
주택담보물이 규제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있거나, 매물 시세가 하락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를 초과되서 갈아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금리인하가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인지 생각해보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년을 약정하고 현재 10년정도 납부한 상태인 경우라면 지금 나가는 월 원리금균등상환 비율이 이자보다 원금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조건으로 다시 20년 약정을 하신 다음에 새로 대출을 받게되면, 다시 대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주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상품입니다.
마치며
대출을 받을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1금융권을 알아보세요. 만약 1금융권 대출이 힘드시다면 2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2금융권은 중금리로 대출이자가 비싼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실 때에는, 모든 은행과 2금융권의 금리를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과 ‘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사이트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대출금과 금리를 한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