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성실한 근로자를 위하여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1.5%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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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결혼자금, 의료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3/2이하인 근로자,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