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 초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 받는 법

“1.5% 초저금리로 자녀양육비 해결!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 가이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성실한 근로자를 위하여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1.5%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결혼자금, 의료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3/2이하인 근로자,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대출 한도와 금리

“저금리 대출로 생활비 부담 줄이세요. 아래의 자격 조건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종류 융자한도비고
의료비 1,000의료비 실제비용 내
혼례비 1,250 
장례비 1,000 
부모요양비1,000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
자녀학자금1,000대상자녀1인당 연 500만
자녀양육비1,000대상자녀1인당 연 500만
임금감소생계비 1,000감소임금 내
소액생계비 200 

※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융자 한도 총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일인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

월 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제외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제출 서류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융자 상환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함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 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융자 신청 방법

아래의 근로복지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넷
2. 자주 찾는 서비스(일반금로자 생활안정자금)클릭
3.인증서 로그인
4.신청서 구분 선택
5.대부신청자용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체크
6.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융자종류 입력
7.신청하기

융자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제출→ 적격여부 심사. 결정→ 보증서 발행→ 대출실행

2.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부(전국 63개소)
☎1588-0075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