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과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과 대상이 되신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셔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 개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6월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여신거래기본갹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 9항에 따라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바탕을 재평가하여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이러한 권리는 은행법 제 30조의 2에 근거합니다.
○ 비대상 1.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자금 대출 2.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대출(집단대출, 예금담보대출 등)및 주택금융공사 협약대출 등 대외기관 협약 등에 의해 적용금리가 따로 정해진 대출은 제외됩니다. 3.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대상자 및 연체중인 자 4.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 대상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담보대출, 비상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사품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직장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연소득의 변동 – 취급시점 대비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직위 변동 – 취급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전문직자격증 취득 –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전문직자격증 사본
거래실적외 변동 –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신용등급개선 – 취급시점 대비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자산증가 – 취급시점 대비 자산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부채감소 – 취급시점 대비 부채가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먼저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확실하니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증빙자료를 갖추고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인터넷뱅킹 등 스마트폰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