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어 대출을 받는데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은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만 되신다면 먼저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에 관련된 정보를 다룰것입니다. 기초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저소득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 동사무소 대출이란?
동사무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만약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 금리도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로 총 3가지 상품이 있으며 무보증 대출이라도 대출가능 금액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높은 편이며 금리는 3%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거나 담보가 있다면 최디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도 높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4가지 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지원대상>
소득 : 실제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 : 1억원 이하
기대출: 2,000만원 이하
→ 현재 기대출 1,000만원 이상이라면 보증인이 필요 함
부양의무자 : 해당없음
<대출한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최대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가구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생활자금 : 300만원 ~ 3,000만원
학자금 : 400만원 ~ 1,000만원
<대출이자, 상환방법>
대출이자 : 생활자금 연 1% , 그 외 연 3%
대출상환방법 : 5년 거치 후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 읍/도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조회를 한 후 진행
- 모든 지역 국민은행, 농협 중앙회에서 조회 후 진행
<대출 신청 서류>
사업자금 융자 :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학자금 대출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전세자금 융자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첨부,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가능한 대출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 등 종류도 많고 신청방법도 까다로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 방법 및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 |
주거 | 아파트 | 빌라 | 모두 다름 | 아파트 |
보증금(단위:만원) | 250 | 500 | 40 | 3000 |
월세(단위:만원) | 5 | 500 | 15 | 30 |
관리비(단위:만원) | 5~10 | 5~10 | 모두 다름 | 10 |
평수 | 8평 | 최대 15평 | 모두 다름 | 20 ~ 25평 |
대기 | 1년 내외 | 2년 내외 | 6개월 | 1년 내외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LH |
영구임대와 매입임대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LH에서 전세금을 승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하여 일반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LH에서 지은 아파트로 대표적으로 휴먼시아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함
주거급여를 받는 다면 전액 지원 (보증금과 관리비는 내야 함)
매입임대 :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함 (보통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라, 다세대 가구)
1형 (1~2인 가구) 18평 이하 / 2형 (3~4인 가구) 25평 이하 /5형 5인 ~ 가구) 25평 초과
무보증 가능 : 보증금이 300 ~ 500만원이나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임대 : 전세자금을 대출해줌 (집주인, 세입자, LH에서 함께 계약을 하는 방식)
주거형태, 면적 모두 변인이 구함
보증금대출은 광역시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5% 본인부담)
모집은 매년 1월 경 공고
국민임대 : LH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임대 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노가다를 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 될까?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 소득 기준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일용직 노가다나 알바 등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일을 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넘어버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4대보험과 관계없이 사장님이 직원 등록 후 세금신고를 하면 소득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 뒤늦게라도 걸리면 수급비가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급여를 받는 일일 용역은 일용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 조회가 되지 않기도 하니 먼저 문의 후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일을 해도 기초 수급비에 영향이 없는 경우>
- 75세 노인, 2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초증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 : 20만원까지 벌어도 영향 없음
- 24세 이하 수급자 혹은 대학생 : 40만원까지 벌어도 영향 없음
- 아동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50만원까지 벌어도 영향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는 압류 방지를 위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미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 시중은행.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후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 수급자 소액대출 상품은?
○ 소액 생계비 대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대출상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인 회생, 파산 대상자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 연 15.9%
→ 연체없이 성실상환 시에는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인하가 됩니다.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센터 방문하여 대면 신청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의명의 예금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 1397로 먼저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연 소득 세전 3,500만원 이하 / 신용점수 하위 20%인 성인 (700점 전후)
→금융질서 문란자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 금융취약계층 생계형 대출 ‘ 신한 새희망 드림대출’
생계용 대출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율은 5%이며 변동금리이며, 은행권대출입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대출금리 : 5% (변동금리)
대출용도 : 생계용 대출
대출기간 : 최장 5년
대출대상 : 금융취약계층 중 개인 신용점수 하위 20% (신용점수 700점 전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인 분
대출신청방법 : 신한은행 ☎1577-8000으로 문의 후 대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