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3인 이상의 자녀만이 다자녀였지만 지금은 2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최신 개정 내용과 더불어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특례 전세 외에도 다자녀이신 분들에게 좋은 혜택에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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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례전세 특징은?
다자녀 특례전세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월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1.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 생략 2. 전세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80%까지 / 대출 금액의 90%를 일정 조건에 한하여 한국주택보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줌
1.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분 4.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분 5.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 복지 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이신 분 6.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하신 분
조건 :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총자산 2.15억 이하 의미 : 내집 마련 (배점기준표 점수 높은 자 당첨) 예시 : 위례 84㎡ : 6억 5천만원 자격 조건 : 미성년자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
2.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시세 대비 60 ~ 80%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최대 30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건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총자산 3.61억원 의미 :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로(시세 대비 60% ~ 80%) 예시 : 성남 59㎡ : 6천만원 / 35만원 혹은 9천만원 / 14만원 자격조건 : 미성년자 2명 (가점 2점) / 미성년자 3명 (가점 3점) 50㎡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등 소득 월평균 소득 50% 이하 50㎡ ~ 60㎡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월평균 소득 70% 이하 60㎡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100% 이하
3.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조건으로 최장 20년간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으로 예를 들면 강동구 강일지구 59제곱미터 25평에 3억 2천만원에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 총자산 2.15억 의미 :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 강동구 강일 지구 59㎡ 3억2천만원 자격 조건 : 미성년자 2명 : 50㎡이하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등 소득 월 평균 소득 50% 이하 미성년자 2명 : 50㎡ ~ 60㎡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월평균 소득 70% 이하 미성년자 2명 : 60㎡ ~ 85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100% 이하 미성년자 3명 : 85 ㎡ 소득 조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