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무직자 청년 대출: 저소득, 무주택 청년 정부지원 대출 ‘2022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효하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입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혹은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 원 / 월세 월 50만 원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이자
- 보증금 1.3% / 월세금 1.0%
-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저렴한 금리로 부담이 적습니다.
- 월세 보증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1.3%
○ 대출 가능 기간
-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입주자격대상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모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로 취업준비생)
○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가구 3,854,536 2인가구 5,328,807
☞총자산: 신청자 본인 총 자산이 8,600만원 이하
☞자동차 : 소유한 자동차가 없어야 함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로 입주가능
○ 거주기간
기본계약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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