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회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 조회, 자격 및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조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차이가 있으나 1~2%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HUG와 HF 두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저렴한 것입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대출 종류와 조건
청년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일반 : 청년,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일반 버팀목 | 청년 버팀목 | 신혼부부 버팀목 | |
기본조건 |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리 계획이 있으면 가능) | ||
소득자산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
주택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 금리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 연 1.8~ 연 2.4%
청년 버팀목 : 연 1.2% ~ 2.1%
신혼부부 버팀목 : 연 1.5% ~ 2.1%
○ 한도
일반버팀목 : 수도권 최대 1.2억 / 그 외 최대 8천만원 (보증금의 70% 이내)
청년버팀목 : 최대 2억원 (보틍금의 80% 이내)
신혼부부버팀목 : 수도권 최대 3억 그 외 최대 2억 (보증금의 80% 이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필요 서류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현재 주소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세계약서: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의 전세 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추가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증명해 줍니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서류 발급
만약 현재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서류 발급 요청에 응해 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1.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이용하기
주소: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nhuf.molit.go.kr)에 방문하세요.
정보 확인: 대출 대상, 금리, 한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 방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한도 조회 절차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접속: ‘내집마련마법사’ 섹션을 찾아 들어갑니다.
한도 계산 마법사: 해당 배너를 클릭하고, 필요한 개인 정보(소득, 부채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한도 계산 결과: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됩니다.
3. 대출 한도 기준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2억원, 비수도권 최대 0.8억원입니다.
대출 기간: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의 수탁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무소득자, 무직자, 프리랜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버팀목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 외에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건이 된다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만 해결이 되더라도 정말 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꼭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
○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인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업의 ‘유망창업기술 성장지원 프로그림’,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출이자 : 연 1.2%
대출금액 : 1억원 이내
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가능하며 10년까지 이용가능)
대출자격 : 만 19세 ~ 만 34세 (병역의무이행시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수입: 3,500만원 이하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2억원 이하 / 85m2 이하
대출가능주택 : 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부당산 물건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100%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채무 확인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은 달라집니다.
- 계약 전에 종수기업청년전세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LH청년전세자금 대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을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며 만 19세 ~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 : 가구 수.지역별로 차등 적용으로 8.500만원 ~ 2억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연 1~연 2%
기간 : 2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 대출자격
- 신청연도에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만 19세 ~ 만 39세의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을 하지 않은 만 19세 ~ 39세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총 자산 29.200만원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본인 무주택자
<대출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접속 후 입주 신청하기 (LH청약 플러스)
- 대상자 발표 확인
- LH의 안내를 통하여 집 구하기
- 입주 희망 주택 결정 후 LH에게 알리기
-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 임대인. 입주자)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