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체납조회 총정리
여러가지 이유에서 세금체납조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조회하는 방법에 대애 포스팅하겠습니다. 홈택스로 하는 방법과 인터넷이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전화로 조회뿐만 아니라 납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상세히 포스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너무 심각하여 임대인의 세금을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동의없이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홈텍스 미납세금 조회 방법은?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나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세증명 신청서 (주민등록, 성명, 전화번호,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 정보 입력)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하는 방법?
세금 열람이 중요한 이유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경미 후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배당 순위에 따라서 일부 세금은 무조건 선순위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 경매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졌을 경우 나의 보증금 회수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고가 올해 4천 6백여건으로 예전보다 2배 가까히 늘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회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열람 가능
이전에는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가능했지만 현재는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장만 열람이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체납 내용이 있다면 메모는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계약서
<2023년 4월 3일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임대차 계악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열람 가능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가능
- 임대차 계약 전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 후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열람할 수 있는 내용>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경매 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경우>
집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회수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입니다. 국세가 우선적이다 보니 국세를 빼고나면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만약 국세 체납이 있어도 등기부등본이 내가 점입하는 다음날 0시까지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없으면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만약 이 시간 이전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태였다면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출 때까지 등기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경매 시 국세 등으로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라도 하여도 낙찰자에게 반환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등기상 깨끗했다면 그 이후 국세 압류가 잡혀도 안전합니다.
내야할 세금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전화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26종의 국세를 조회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또 내야할 세금 뿐 아니라 미납된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존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 은행 등을 통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야할 세금 조회 방법>
1. ☏ 1544 – 9944 전화하기
2.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선택
<전화로 미납 세금 납부 방법>
1. ☏ 1544 – 9944
2. 본인인증
3. 국세고지 열람
4.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
법인 지방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을 운영하시면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혹은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하여 미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사업장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수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며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내역이 표시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체납내역 조회
○ 지방세
사업장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본인 조회 . 납부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는 경우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대행 신고분 조회 . 납부
→ 단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세무대리인이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