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채무 확대 관련 정보 2024년 08월13일 by Social News Pick 소상공인 대환대출 8월 13일부터 접수 시작이 됩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최신>지원대상, 채무 확대 관련 정보 업데이트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이상의 고금리 대출 혹은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 되었습니다.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균등분할상환)지원하여 연 4.5%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7%이상의 고금리의 대출을 4.5% 고정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니 이자 부담이 확실이 덜어질 것입니다. 다만 거치 기간이 없으므로 이 대출을 받는 순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환 대출 지원 대상 2024년 8월 바뀐내용 기존 NCB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이하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용점수 919점(구2등급)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기존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을 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출 발표일인 지난달 3일(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 함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계 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함 체무통합 대환대출 정보 바로가기 정부지원 대환대출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 대상 알아보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혹은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24.7월 3일 이전 취급된 대출*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만기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리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저신용 개인 사업자 대출 정보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환 대출 금리 고정금리로 4.5% 대출기간은?10년 (거치기간 없음)○ 대출한도는?동일기업(개인.법인)당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인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광주, 경남,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내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은행권에서 받았던 대출을 위의 12개 은행에서 4.5%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다고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내면 심사를 또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사업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신용정보등록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임금 체납연체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2. 대표(이사)실명확인증표 – 신분증3.사업자등록증명서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5.(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6.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8.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원청징수이행사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