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채무 확대 관련 정보

소상공인 대환대출 8월 13일부터 접수 시작이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최신>지원대상, 채무 확대 관련 정보 업데이트

  •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이상의 고금리 대출 혹은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 되었습니다.
  •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균등분할상환)지원하여 연 4.5%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7%이상의 고금리의 대출을 4.5% 고정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니 이자 부담이 확실이 덜어질 것입니다. 다만 거치 기간이 없으므로 이 대출을 받는 순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환 대출 지원 대상 2024년 8월 바뀐내용

  • 기존 NCB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이하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용점수 919점(구2등급)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 기존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을 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출 발표일인 지난달 3일(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 함
  •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계 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함

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 대상 알아보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혹은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24.7월 3일 이전 취급된 대출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보험사
*만기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리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소상공인 대환 대출 금리

  • 고정금리로 4.5%

 

  • 대출기간은?
    10년 (거치기간 없음)

○ 대출한도는?
동일기업(개인.법인)당 5천만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인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광주, 경남,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내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은행권에서 받았던 대출을 위의 12개 은행에서 4.5%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다고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내면 심사를 또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사업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임금 체납
  • 연체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 대표(이사)실명확인증표 – 신분증
3.사업자등록증명서
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5.(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6.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8.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원청징수이행사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