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이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 입장
○ 영업시간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목욕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미용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원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 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