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있고,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체크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한도가 남아있으며 신청이 가능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도 가능하며 기보증 1.8억원까지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기존 8월에 출시된 상품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상품인데 한도가 좀 남아서 이번 9월에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11월달에도 한도가 남아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도가 남아있는 상품은 대출대상만 되면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목차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입니다. 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집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지를 방문하세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정보는?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CD 91 + 1.6%로 대략 2.5 ~ 2.6%로 보시면 됩니다.
  • 보증료 :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연 0.4%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대상자는 ?

  • 대출신청일 현재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
  • 현재 폐업이나 휴업중이라면 대출불가
  • 법인사업자도 가능(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였음)
  • 4차 재난지원금 혹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를 지원받은 기업

→ 4차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를 지원받은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20% 이상인 기업
※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기업 제외

→ 5차 재난 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기업 중 매출액 10% 이상 20% 미만 매출 감소 기업으로 지원받은 경영위기업종 기업

이처럼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아직 지원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이니 꼭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품이 좋은 이유는 보증서 대출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받으신 분들 총 합이 1억원 이하 까지만 가능하였습니다. 이 대출 상품 한도는 2,000만원까지만 이미 대출을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대출을 진행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보증서 기대출 한도를 2억원까지 늘려줬다는 것이 매우 유의미합니다. 만약 8월달에 이 상품을 신청하셨지만 부결이 나신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하시면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는?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20,2021년도 부가가치세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 자택임대차계약서(임차일 경우)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확인서 혹은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최근 3개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1년도 부가가치세증명원
  • 주주명부, 정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확인서 혹은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관련 21년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포함)이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 입장

○ 영업시간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목욕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미용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원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 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