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대출대상은?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 중위소득(3이가구)의 2/3이하 (298만원 이하)
○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대상은?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 형태 근로자
- 융자 신청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월평균 소득 30%이상 감소
- 융자 신청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 중위 (3인가구)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07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은?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평균소득 중위 (3인가구)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07만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혼례비 : 1,250만원
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체 미만 영유아에 한함)
소액생계비 : 200만원
대출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 1.0%)
대출상환 :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 방법 및 절차는?
융자신청(신청자) → 적격 결정(근로복지공단) → 보증신청(신청자)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은행통지(근로복지공단) → 융자실행 (신청자)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 – 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