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한 대출 상품들은 신분증 사진으로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간편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한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에 신분증과 여권 촬영본을 저장했는데 사기범이 계정을 해킹하여 어머니 금융사에서 약 2억 5000만원을 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사는 비용의 문제로 사본 인증 시스템이 개선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5대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 농협 등의 은행 중에서도 진위 호가인 시스템을 갖춘모바일 뱅킹이 없습니다.
○ 신분증 대출 방지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촬영을 하면 구글 포터, 클라우드 등에 바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촬영을 한 경우 바로 삭제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경실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사고 비용을 보전할 법과 제도가 있으나 막상 사기를 당하고 나면 금융 당국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등의 송부를 요청 받으면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신분증이 노출 된 것 같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을 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