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햇살론, 미소금융재기자금123, 행복기금 소액대출,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 면책자 대출, 채무조정연계 신용대출 등 많은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채무조정 등 성실상환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 지원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이내)하신 분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이내)하신 분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시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증비서류
○ 신청절차
2. 미소금융재기자금 12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자영업자가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 악화로 휴.폐업뒤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재기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자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2년만원 이내 / 운영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창업자금 – 최대 6년이내 / 운영. 시설개선자금 – 5년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 및 이용안내
- 무료전화 1397 – 서민금융콜센터 문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사전예약 후 방문
3.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 및 면책자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입니다. 성실변제자른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20개월 이상 상환자를 뜻합니다.
신용점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승인률은 높으나 금리가 비싸니 잘 참고하여 대출진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채무조정자
- 만 20세 이상의 개인회생 성실변제가 (인가 후 전체 상환기간의 20개월 이상 상환자)
- 면책결정자 중 파산/ 면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 연소득 1,200만원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12.9% ~ 최고 연 19.9%
○ 신청방법
- 키움저축은행 ☎1670-0077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가능합니다.
4.햇살론
→ 햇살론은 개인회생중이라도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사실, 연금수령 1회 이상 확인되신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불자는 장기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금액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을 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햇살론은 최근 6개월 동안 연체일이 최대 60일을 넘기지 않았거나, 혹은 연체 횟수가 6회 미만일 때에는 이용할 수 있으니 6개월 미만이라면
발빠르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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