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적격대출 금리와 은행별 대출 한도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상담하기 전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사업인 만큼 자격 조건이 은행보다 조금은 까다롭지만 복지 대출이라고 부를 만큼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공사가 내집마련과 가게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상품이니 만큼 ‘장기 고정금리’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차
적격대출 신청대상부터 알아보자
1.민법상 성년 2.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할 것 3.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구입용도 : 잔금용 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9제 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