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비싸다 보니 대출 쇼핑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낮다면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은데요 갈아탈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대출한도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중도상환수수료
주담대같은 경우 3년 에 1.5%정도를 부과합니다. 3년동안 내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줄어드니 갈아타실때 꼭 은행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한지 계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3. 금리인하요구권
이직, 월금 상승, 승진, 신용점수가 좋아진 경우, 빚을 갚은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 전액 대출 가능할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기는 힘듭니다. 1금융권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60%가 기본이며 최대 80~85%까지만 가능하며 금리는 최대 6%대입니다.
2금융권인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도 전세 보증금의 80%~85%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7~ 10%대입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전세금의 5%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대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