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 일용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일을 해야함
-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이하
→2021년 기준 약 266만원 이하
→일용직 및 비졍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되지 않음
○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년 1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하고 연소득 5,852 이하인 경우
-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2021년 변경사항
※ 2021년 자녀 양육비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존 고등학생자녀의 자녀 학자금 대출 →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양육비 일체( 자녀당 5백만원, 총 1천만원)변경
▶ 대상확대
– 기존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모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변경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기준완화와 융자한도액 상향
- 고용위기지역 :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항목 별 융자내용
<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신용보증료 0.9% 공제 후 대출
<혼례비>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비용 1,250만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재학 자녀 교육비 1인당 500만원 씩 최대 1,000만원
<의료비>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치료,요양 등) 50 ~ 1,000만원
- 부모 1,000만원/ 조부모 5,00만원
<장례비>
본인 배우자, 혹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최근 6~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5 이상 감소했을 경우 1,000만원
<소액생계비>
개인사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시 1,0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의 근로복지공단 혹은 지사에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