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6개월 이내 신규주택 전입 의무의 조건을 충족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담보재툭소재지에 따라 1년 혹은 2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로 한도금액은 3억 60000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한도가 4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로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기타지역은 2년 안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연 7000만원
- 신혼가구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KB시세 기준 6억원 이하
2.적격대출
○ 적격대출 신청대상
- 사실상 모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신청대상이며 소득기준이나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대출한도
현 기준 LTV 는 그대로 적용되며 한도는 5억원입니다.
○ 적격대출 은행 신청방법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시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제일은행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