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에서 일반 버팀목 대출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로는 자동대출이 안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이 이율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자동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전환을 원하신다면 먼저 상환을 하고 ,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정말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현재 세대원이라면 세대원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추후 전세대출을 받고 난 뒤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4.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이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5.본인 혹은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만, 미혼이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에 속하면 6,000만원이하로 소득 조건이 올라갑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7.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관련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8.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가능 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2억원 (만 24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최대 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보증금의 80%까지 신청이 가능함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4%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증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