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4년 만기후 버팀목 전환 자격조건과 무직자 가능여부

목차

○ 중기청 전세대출 4년후 버팀목 전환 가능여부

오늘은 중기청 버팀목 전환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도 1%대로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받을 수 없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4년까지만 중기청 대출로 사용하고 그 후로는 일반 버팀목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는 자동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을 하지 않아도 대환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4년 후에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을 하는 것이 아닌 대환 대출로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기 날짜가 지나버리면 지연 이자가 19%나 발생되니 한 달 전에 여유롭게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래에서 최적의 전환 방법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중기청 버팀목 갈아타기 절차는?

1. 갱신계약서 작성하기

전세 만기 6개월 ~ 2개월 전 집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전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전월세 신고하기

 

갱신계약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발급되며 이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3.서류 준비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은행 방문 혹은 은행 앱 이용

전세 연장은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준비한 서류를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을 받습니다.

○ 중기청 버팀목 갈아타기 서류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서류

  • 신분증
  • 갱신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기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하여 작성을 하면 갱신 계약 시에도 10만원 ~ 2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만약 직접 쓰기를 희망 하신다면 법무부에서 공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청 버팀목 대환시 금리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도 1%대로 정말 좋은 상품이였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받을 수 없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름은 그대로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으로 유지가 되고 금리는 2.3%로 인상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1.2%의 금리를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 직원과 통화를 하여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기청 버팀목 전환 무직자 가능할까?

중기청을 받으셨다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직장이 재직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 이직, 폐업등으로 현재 무직이시라면 1.2%대의 금리 혜택은 없어지고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로 전환이 되어 2%대로 바뀌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전환 시 무직자라도 전환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전환 가능할까?

중기청 대출에서 일반 버팀목 대출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로는 자동대출이 안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이 이율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자동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전환을 원하신다면 먼저 상환을 하고 ,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정말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현재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현재 세대원이라면 세대원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추후 전세대출을 받고 난 뒤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4.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이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5.본인 혹은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미혼이라면 본인 소득만, 미혼이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에 속하면 6,000만원이하로 소득 조건이 올라갑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7.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관련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8.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가능 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2억원 (만 24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최대 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보증금의 80%까지 신청이 가능함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4%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증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무직 가능할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처음 받으신다면 무직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진행을 할 때 보증기관을 HF와 HUG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무직자인 경우 HUG보증을 이용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이용 시 소득이 적다고, 또 무직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버팀목 대환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서 중기청 버팀목으로 대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중기청 버팀목으로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다른 버팀목 대출로는 대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