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한도 : 7,000만원 (보증금 90% 이내)
▶ 대출이자 : 2.8% (은행별 상이)
○ 취급은행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 월세 자금 대출
- 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
- 대출금액 : 1200만원 (웍 50지원)
- 대출이자 : 2.6% (월이자 2만 6천원)
- 반전세 : 보증금 대출 동시 진행 가능
- 대출금액 600만원 (월 50지원)
- 대출이자 2.6% (1만 3천원)
○ 대출 받는 방법과 순서
- 다방, 직방, 호갱노노 등의 어플을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집 선택하기
-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중기청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기
- 방문 후 마음에 들었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근저당/소유주) –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확인)
- 가계약금은 보통 1%입니다. 만약 집이 1억원이라면 100만원입니다.
- 가계약까지 했다면 은행에 가서 ‘가심사’를 받아 나의 대출한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 집 전세금과 대출한도가 맞다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특약사항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사항을 넣으시면 만일의 경우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주민센터 현장방문 - 모든 서류(원본) 은행에 제출을 하면 대출심사 약 2주 후, 집주인에게 송금이 됩니다.
- 입주를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한달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