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1%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현재 무직자. 취업준비생. 비정규직이신분이 대상으로 현재 고금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 90일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을 하고 분할지급함)
▶월별 대출 한도액 : 50만원 ~ 300만원 이내
○ 대출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중 중이시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은 휴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택배업무, 퀵서비스업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원
▶ 소득요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의 150%이하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1인: 1,757,195원 / 2인 : 2.991,980원 / 3인: 3,870,577원 / 4인 : 4,749,174원 / 5인: 5,627,771원 / 6인: 6,506,369원 / 7인: 7,389,715원
▶상환방법 : 매월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 : 1년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2년거치 후 4년 분할상환 / 3년거치 후/ 5년 후 분할상환
○ 대부 대상 훈련이란?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3주 이상의 훈련과정을 요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부대상 훈련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검색하세요.
◎ 대출부결사유 : 취업, 이자미납,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신용정보 등록 등
◎ 신청방법 :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