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출 절차 총정리
오늘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업이 있습니다. 2~3%대의 금리로 전세비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조건만 된다면 꼭 이용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더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대학생을 위한 LH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에 전세 비용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이라면 꼭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월세보다 더 낮은 이율로 전세에서 거주를 할 수 있으니 주거 비용이 훨씬 절약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상품마다 조건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나에게 맞는 상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2023년 현재 임차 보증금의 80%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이 중요한데요, 85㎡만 넘지 않아야 하모 주택 전세금이 3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85㎡이하, 3억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격만 되다면 정말 좋은 기회이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금리 : 연 1.5 ~ 연 2.1%
○ 연소득별 이자
- 2,000만원 이하 연 1.5%
- 2천만원 ~ 4천만원 연 1.8%
- 4천만원~ 6천만원 연 2.1%
→ 무직자는 최저금리 연 1.5%입니다.
○ 대출금액 : 최대 2억원 까지
○ 최대한도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임)
○ 대출만기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함)
○ 대출조건 : 만 19세 ~ 만 34세
- 연소득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 85㎡ 이하 주택
- 역세권청년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민간임대 모두 가능)
→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대출 신청 절차는?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혹은 은행상담을 통하여 확인 가능
2. 대출신청 → 은행방문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에서 가능
3.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진행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함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후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진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 서류는?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등본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4.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지급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5.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임대인 통장사본, 소득 서류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8. 임대인의 통장사본
문의
기금 수택은행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 금리정보
- 연 3.660%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연 3%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평일 /토요일 8시 ~ 22시 (일요일, 공휴일 제출불가)
- 인증서를 통한 제출
– 재직/ 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이미지 제출 (직접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악신고필증 또는 확인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영수증
○ 대출신청 절차
- 카카오뱅크 앱 접속 → 전세보증금 대출
- 확인하기 – 대출용도 : 주택자금 / 변제계획 : 근로소득 및 총 자산규모, 부채규모, 연간소득 등 기입
- 대출한도와 예상금리 확인 후 대출 신청 – 평일 08시 ~ 22시안에 가능
- 서류제출 – 공인인증서(PC)서류제출 / 이미지 서류제출
- 심사완료
- 대출실행
→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조사기관에서 집주인과 유선통화 및 방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방문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집주인과 대면확인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조건
전국의 청년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청년 창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청년이 1%대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으로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받기를 바랍니다.
○ 대출대상
1.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인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업의 ‘유망창업기술 성장지원 프로그림’,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최대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 대출조건 : 만 19세 ~ 34세 (병역의무이행시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 연수입 3,500만원 이하
-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2억원 이하 / 85m2 이하
- 대출주택유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무소득인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을 받는 내역서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주의해야 할 점>
- 부당산 물건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100%로 받을 수 없으니 채무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종수기업청년전세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자금 대출이란?
LH청년전세임대 대출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을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며 만 19세 ~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가구 수.지역별로 차등 적용으로 8.500만원 ~ 2억원까지 입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연 1~2% - 대출기간 : 2년 (자격충족시2년 단위로 연장가능)
- 대출자격
.신청연도에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만 19세 ~ 39세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만 19세 ~ 39세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본인이 무주택자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접속하여 입주 신청하기 (LH청약 플러스)
- 입주자 자격조회 하기 ( LH)
- 대상자 발표 확인하기 (개별통보)
- LH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를 통하여 집 구하기
- 입주 희망 주택 결정하여 LH에게 알리기
- LH에서 전세 가능 여부 검토하기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LH . 임대인. 입주자)
- 마지막으로 입주하기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없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디딤돌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구입자금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로 혼동하여 부르고 있으니 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