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은행에 가지고 가면 바로 해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면 안되는 상품입니다. 그동한 납입했던 가입횟수와 금액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 가입을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분양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하지 말고 이자를 내면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당첨될때까지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더욱 해지하실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 |
구분 |
투기/청약 과열지구 |
수도권 |
비수도권 |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1순위 내 경쟁 평가기준 |
구분 |
1순위 내 평가기준 |
40㎡ 이하 |
납입횟수 많은 순 |
40㎡ 초과 |
납입금액이 많은 순 |
○ KB 국민은행 당행 예.부.적금.청약 등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 대출기간 : 최장 1년 (예금 해지 시까지 자동기한연장)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예금적금잔액의 95%
- 자격조건: 당행 본인단독명의의 당행 예. 부. 적금. 신탁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예금담보대출 대출금리 : 대출금액의 5억원 이하 – 수신금리+1.25%P
대출금액 5억원 초과 – 수신금리+1.00%P
- 청약담보대출 대출금리 : 청약통장은 12개월 변동 금리입니다. 현재는 연 2.8%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공동명의의 예금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 신규 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예금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혹은 주택청약예금/부금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 신한은행 예금 청약 담보대출
- 대출이자 : 예.적금 금리 + 1.25%
- 최대한도 : 2억원 (내 예금 및 적금의 잔액의 95%까지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자격 :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혹은 신탁 보유고객
▶ 마이너스통장 가능
○ 우리은행 예금.청약담보대출
- 대출종류 : 예금담보대출
- 대출대상 : 내국인 거주자로 우리은행 본인명의 예금.적금.신탁. 청약을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출기간 : 담보예금 만기일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 대출금액 : 현재잔액 혹은 할인매출액의 95%이내
- 기본금리 : 수신(조달)금리 + 연 1.0%
○하나은행 예금.청약담보대출
- 대출대상 : 하나은행에 예금 거래가 있고 본인 혹은 제 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담보가능예금 : 예금담보 설정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대출한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금액의 95%이내
- 대출기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담보로 제공하는 상품금리+1.2%
○ 기업은행 I – ONE 예금 청약 담보대출
- 대출한도 : 예금, 적금, 부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납입액 범위내
- 대출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기준 COFIX + 1.1%
- 대출대상 :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예금 보유고객
- 상환방식 : 일시상환, 수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전액면제
○ NH 농협 E 청약저축담보 대출
- 대출고객 : 본인 명의 농협은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영업점에서 가입한 청약저축은 영업점에서 인터넷 담보대출계좌로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대출한도 :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90%이내에서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기준금리 0.79%, 가산금리 1.3%, 최종금리 2.09%
- 대출기간 : 1년 – 거치기간 별도 없음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 필요서류 : 인증서
▶ 마이너스 통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