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청약 당첨은 로또와 같다는데 당첨이 되고 나서도 자금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파트 청약 담첨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금은 충분한지? 실제로 필요한 청약 당첨 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 당첨 대출에 관한 정보부터 알아보자.
만약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고, 재당첨은 10년간 제한됩니다. 또 청약을 넣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제한되니 꼭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청약 당첨 대출에 대한 상품과 금리 한도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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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재당첨은 10년간 제한됩니다.
청약을 넣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최대 15년간 쌓아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 17점)이 사라지게 되고새로운 청약통장을 만을고 다시 모야아 합니다.
일반 청약 외에도 특별공금 청약 역시 신충해야 하는데 특별공금 청약 당첨은 일생에 단 한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실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제도에 자격이 해당되어 이를 통해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이후에는 더이상 특별공금을 분양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계약금 만약 투기과열지구 기준 7억원 아파트라고 하면 분양 가격의 20%인 1억 4천만원을 자기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이후에는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도금은 금액이 큰 만큼 일정금액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씩 총 6번을 납부하게 되면 분양 가격의 10% X 6번을 3년간 납부를 해야 하며, 총 금액은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 때 건설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 특정 지점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 가격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 2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 가능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7천만원씩 납입 기간에 맞춰서 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는 경우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고 유예하는 실행 시점부터 이자가 나옵니다.
→ 7억원 아파트의 필요한 중도금은 60% 4억 2천만원 → 대출가능금액 40% 2억 8천만원 → 필요 자기자금 1억 4천만원
만약 최초 분양이거나 서민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입주 준 분양 가격의 20%인 1억 4천만원을 납부하면 완납입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은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LTV는 40%로 변동이 없지만 만약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 가능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내용도 참고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이 될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계약금은 10 ~ 20%입니다. 예를 들어 4300만원이라고 하면 초기 계약금 500만원 ~ 1000만원 정도를 내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시일(통상 계약 후 한 달 이내)까지 먼저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신용대출을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연 소득의 1.5 ~ 2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 역시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