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하기
→ 채무불이행 된 가운데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변제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납득할만한 근거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압류 명령을 내린 관할 재판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신청서와 함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계좌 내역, 과세자료 등입니다.
심사 후 결정을 내기게 되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며, 그 후부터 1주일 이내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 확정되며 최대 1,850,000원까지 은행에서 출금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