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및 주택가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합치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만약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부양가족이 필요하신 분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부양가족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의 조건을 살펴보세요.
1.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 → 대출 불가
2.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혹은 미성년 형제, 자매와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 불가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 조건>
소득 :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 주택면적 전용 60㎡이하만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읍 혹은 면지역은 전용 70㎡ 이하도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 생애최초>
만약 만 30세 이상이신 분이 생애 최초라면 대출한도가 5,000만원 상향됩니다.
소득 : 6천만원
대출한도 : 2억원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만 30세 미만 청년 디딤돌대출 대딤돌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부양가족이 세대원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보다 더욱 좋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1인 이상의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소득 :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2.5억원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만약 조건이 되신다면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