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23년 3월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억원 초과 1주택자, 연소득 1억이상 소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전세에 거주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글에서는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다룰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전세대출 보증 이용 문턱이 낮아졌는데, 완화된 규제는 무엇이며 아직까지 적용된 규제는 무엇인지 포스팅을 하겠으니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주택자 전세대출 완화 조건은?

  • 부부합산연소득 1억초과 대출 가능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가능
  •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
  •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 3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대출 불가능

내가 A라는 집을 소유하고있어도 B라는 집에 전세대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A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어절 수 없이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규제중인 조건이 있습니다.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아직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의 내용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기 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자인 자는 2억원

 

  • 소유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2 중 적은 금액
    1)임차보증금 80% 기 이용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정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1주택자 보증사별 대출 조건과 대출 한도는?

대출을 받을 때 카카오,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받던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질권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권설정이 해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꺼려지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망성이 큽니다. 임대인 동의가 들어가게 되어 질권 설정이 되는 순간 전세 대출을 갚는 주체가 나에서 집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내가 전세대출을 안 갚으면 대위 변제를 통하여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가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대출한도 : 무주택자 4억 4400만원 / 1주택자 2억 2400만원
→  보증금의 80%와 연 소득의 4배이내 부채를 반영하여 가능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절권설정 : 없음
대상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텍,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 다세대 빌라
대출자격 : 소득이 없은 무직자는 불가능 / 임대인이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가능

○ 주택도시보증

전세가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대출한도 : 무주택자 4억원 / 1주택자 2억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 90%)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절권설정 : 있음 (임대인의 동의 필요)
대출조건 : 무직자도 가능 / 임대인이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불가능

○ 서울보증보험

전세가액 : 아파트 상관 없음
→  예를들어 내가 8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서울보증보험만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과 다세대 빌라
대출한도 : 무주택자 5억원 / 1주택자 3억원
대출한도 : 90 ~ 95%
중도상환 수수료 : 있음
절권설정 : 있음 (임대인의 동의 필요)
대출조건 : 임대인이 법인 및 외국인 불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함

1주택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은행은?

보증기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은행이 상이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시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2. 주택도시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3.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