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억원 초과 1주택자, 연소득 1억이상 소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전세에 거주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글에서는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다룰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전세대출 보증 이용 문턱이 낮아졌는데, 완화된 규제는 무엇이며 아직까지 적용된 규제는 무엇인지 포스팅을 하겠으니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주택자 전세대출 완화 조건은?
부부합산연소득 1억초과 대출 가능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가능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 3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대출 불가능
내가 A라는 집을 소유하고있어도 B라는 집에 전세대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A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어절 수 없이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규제중인 조건이 있습니다.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용산, 강남, 서초, 송파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아직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카카오,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받던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질권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권설정이 해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꺼려지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망성이 큽니다. 임대인 동의가 들어가게 되어 질권 설정이 되는 순간 전세 대출을 갚는 주체가 나에서 집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내가 전세대출을 안 갚으면 대위 변제를 통하여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전세가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대출한도 : 무주택자 4억원 / 1주택자 2억원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 90%)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절권설정 : 있음 (임대인의 동의 필요) 대출조건 : 무직자도 가능 / 임대인이 법인 및 외국인인 경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