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 규제 방향은 1주택만 소유하라는 취지로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이 한 채 있다면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취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결국은 자금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거나 매매잔금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투기,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 지역은 50%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DSR 은행은 40%, 보험사는 60%로 적용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서 LTV 비율은 달라집니다.
○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조건
→ 비규제 70 ~ 80%
→ 조정지역 50 ~ 60%
→ 투기지역 40 ~ 50%
○ 9억원 초과하는 주택 구입할 경우 DSR
→ 은행 40% 적용
→ 보험사 60% 적용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LTV / DTI / DSR 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