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조정지역 비규제 지역 차이점

이글에서는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반적인 네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와 같은 경우 주택매매, 생활자금, 전세자금, 퇴거자금 등 대출 조건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 시 더욱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정부의 대출 규제정책의 방향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알기전 짚고 알아둬야할 주택구매자금

정부에서는 주택 규제 방향은 1주택만 소유하라는 취지로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이 한 채 있다면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취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결국은 자금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로운 주택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거나 매매잔금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투기,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 지역은 50%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DSR 은행은 40%, 보험사는 60%로 적용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서 LTV 비율은 달라집니다.

○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조건

→ 비규제 70 ~ 80%
→ 조정지역 50 ~ 60%
→ 투기지역 40 ~ 50%

○ 9억원 초과하는 주택 구입할 경우 DSR

→ 은행 40% 적용
→ 보험사 60% 적용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LTV / DTI / DSR 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2주택 세대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였다는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을 증빙하게 되면 1주택 세대로 인정되어 시세의 50% 비율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이글과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목록

생활안정자금 대출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경우 LTV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생활안정지금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만 가능하며 매년 1억원씩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9억원 이하 LTV 30%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9억원 초과 LTV 10%

은행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제 2금융권의 아파트를 알아보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상환능력을 반영해 제공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제2주택자가 이용하면 좋은 상품입니다.


‘아파트’라는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로 오해를 하지만 아파트론은 신용대출입니다. 출시된지는 4~5년이 되었고, 금융사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진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론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