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주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정: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2인가구 70% : 3,650,028 / 90% : 4,562,535 / 100% 5,018,789
- 3인가구 70% : 4,368,364 / 90% : 5,616,468 / 100% 6,240,520
3.임대조건
1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근액에 대한 연 1~ 2% 이자 해당액
4.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수도권 13,500만원 / 광역시 10,000만원 / 그밖의 지역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수도권 24,00만원 / 광역시 16,000만원 / 그밖의 지역 13,500만원
5.거주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6년 (2년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6.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