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에 대한 숙려기간 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는 어느 금융사라도 대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거나 대부업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뒤늦게 알 안 경우 대출을 철회합니다.
대상채무: 4,000만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 담보대출
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대출 계약이 취소되며 대출정보가 삭제되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합니다. 14일 이내 전화, 서면, 인터넷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또 OK저축은행은 상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1%이내이거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