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5분만에 간단히 출력까지 되는 방법정리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양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때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기간과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아래에서 5분만에 쉽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자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직장에서 재직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

  •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나, 타 회사에 이직을 위하여 경력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 외국 비자를 받는 경우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 외국 비자를 받는 경우

○ 경력증명서 : 퇴직 후 본인이 다녓던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에 대해 증명해주는 문서

  •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할 때
  • 전문자격증 취득시 경력확인이 필요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사이트 알아보기

경력증명서 발급 사이트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상에서 바로 발급을 원하시면 민원24<바로 위 사이트>에서 신청 하기 누르신후 진행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경력에 대해 증명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때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의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사이트 접속후 아래 단계를 거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공단
  2. 민원신청
  3. 가입증명서(국/영문)
  4. 개인 공인인증 로그인
  5. 가입증명서(국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6. 프린터 발급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서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을 발급받으면 연봉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봉을 확인받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금액증명원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제직했던 회사에 방문을 해서 직접 발급을 받으시거나, 총무과 혹은 인사과에 전화를 해서 이메일, 팩스 등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까지 발급 요청에 대해서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서류 보관은 3년까지 입니다.
  • 사업주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