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금을 내지 못 하는 경우 국세체권면책제도로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내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국세소멸대상자 조회 방법과 소멸조건,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국세소멸대상자 조회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소멸대상자 조회 확인
세금 징수 권리가 일정 기간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세무서 방문, 홈택스 조회,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등의 방법으로 국세소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국세24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 국세소멸대상자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세금도 과세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것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5년 동안의 권리 기간에서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재산도 없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소멸시효가 5년이 완성되면 실제로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국세체권면책’제도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산정은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체납소멸 5년 :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 동안 세금 징수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체납소멸 10년: 세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수권은 10년까지 유지됩니다. 부과권 소멸시효 : 국세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탈세 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과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국세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 →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 / 10년 5억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 5천만원 이상 10년 / 5천만원 미만 5년
납부의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연장이 됩니다. 특히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그 세금이 자식에게까지도 상속이 됩니다.
1. 세무조사 :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세금 독촉장 발송: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3.일부 세금 납부: 납세자가 세금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4.해외 체류 또는 도피: 납세자가 고의로 해외에 거주를 하거나 도피를 하였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5. 압류 : 부동산, 동산, 예적금, 보험금, 공탁금, 등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압류가 되면 개인이 파산을 하거나 사망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압류금지 재산 1. 예금자산 185만원 이하 2. 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3.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4, 보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
세금 체납시 불이익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강제 징수, 압류 등의 압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면책, 파산 등의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채무 연체는 회생.파산 제도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매월 불어나는 가산금 (최고 48%) 2. 사업 제한 ( 국세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3. 출국 금지 (5,000만원 이항, 회피우려) 4. 신용정보기관 통보 ( 500만원 이상 / 1년 경과) 5.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2억원 이상 / 1년 경과)
'국세'와 '지방세' 장기간 체납된 세금 면책 받는 방법은?
사업상 리스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기도 하는데요, 체납 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경제 활동이나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1. 먼저 소멸시효 완성 즉 세금 징수 권리가 없어졌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하며 소멸시효 ‘기간일’을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대금을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알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체무 승인이 되어 그 기간일부터 다시 5년 기간이 됩니다.
2. 압류 자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된 세금은 압류 자산을 정확히 파악 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체납 세금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 재산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200만원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압류 200만원 때문에 소멸시효가 하루도 진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 만약 절차, 행정상 요건이 안 되 도움을 못 받는 경우 ‘고충제도’가 있습니다. ‘고충제도’는 납세자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충제도’를 통한 어필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