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범위

  •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자녀 – 자녀 및 직계존속으로 변경)

1가구 1명만 신청&지급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 70만원

정시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한번에 신청합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으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신청하며 6월 35%를 지급받으며 최대금액은 105만원입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의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며 12월에 35%를 지급받으며 최대 금액은 105만원입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없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신청요건

○ 근로장려금 (지난해 부부합산 총 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4만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4만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600만 ~ 3,600만 원 미만

재산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1억 4천 이상 ~ 2억 미만 = 50% 지급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 -> 신청 1번

휴대전화번호 입력 + # – 계좌수령 1번 – 은행코드 입력 + # – 현금수령 2벙

▣ 홈텍스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주민등록 번호 입력

▣ 손택스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조건과 대상자 확인 방법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제출 -> 자녀장려금 (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홈텍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2021 근로자녀장려금 변경사항

◎ 홑벌이 가구는 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령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이라면 친척중 본인부터 그 위에 계열에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부모.조부모. 증조부모.고조부모 등)

◎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고령이라 방문,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로 지급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 압류금지 기준금액일 연 185만원으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