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분실했거나 오래돼서 보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과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재발급 비용, 분실한 상태에서의 매매 및 대출 가능 여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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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현재 등기권리증 자체는 인터넷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등기소에서 최초 발급된 이후 추가 발급이 불가하며,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등의 방식으로 대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재발급이라는 개념보다는 ‘확인서면 제출’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확인서면 작성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만 원 내외의 수수료, 공증 비용 포함 시 5~10만 원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도 매매는 가능한가요?
네, 매매는 가능합니다. 단, 기존 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매도인(또는 위임받은 법무사)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상태에서 대출 가능한가요?
대출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등기권리증 분실을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가 보증인 요구, 보증보험 가입,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의 보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