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메인페이지에서 <위 화면 참조> 위 카테고리의 ‘등기열람/발급’ 메뉴 클릭▶법인▶발급하기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를 반드시 클릭하셔서 다운받은후 설치하셔야 발급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대략 설치는 1~2분 소요 됩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다시 메인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이때 다시 맨위에 설명드렸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법인정보입력<위 그림 참조> ▶상호로 찾기 탭에서 관할 등기소와 법인종류를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합니다. 관할이나 종류를 모르면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하세요.
기업 중에는 ‘폐쇄여부’ 항목에 ‘살았있는 등기’가 아닌 ‘파산’이나, ‘청산종결’, ‘기타폐쇄’등으로 나와있는 곳이 있는데, 이 법인들을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아니라서 굳이 찾아서 볼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 결제 ▶ 열람은 700원, 발급(출력)은 1,000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무인발권기로 발급하는 방법
▲ PC 혹은 어플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세요.
통합 무인 발급기를 찾습니다.
1장에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금을 넣습니다.
법인등기를 클릭하세요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상호/명칭
등기번호
인감카드번호
마그네틱인감카드
RF인감카드/전자증명서 매체
등기사항을 선택합니다.
표가 나오면 해등 회사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말소사항포함) 에서 선택하세요.
말소사항포함. 주민등록 공개방식을 선택하세요.
발급통수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 법인인감증명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우리 회사가 영업, 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으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RF인감타드, 마그네틱 인감가트, 전자증명서 매체(USB)중 1개, 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