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번호 업종조회 업태, 종목, 상호 쉽게 확인하는 방법 2021년 08월30일2021년 03월21일 by Social News Pick 여러가지 거래를 할 때,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로 업종조회, 업태, 종목, 상호, 휴폐업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로그인없이 바로 사업자번호 조회 https://www.hometax.go.kr▲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검색합니다. 위 그림 참조 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 합니다. ▲ 사업자번호란에 숫자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뜨고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나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계속 사업중인지휴업중인지폐업을 하였는지일반과세자인지간이과세자인지 아래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상호 조회 사이트 알아보기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현재 상태에 대한 간단한 정보확인만 가능합니다.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DART)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하여 회사 주소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설립일, 공시 정보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dart.fss.or.kr▲ DART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검색창에 조회하고 싶은 업체의 상호명을 입력하고 ‘회사명찾기’를 클릭하세요.조회된 결과에서 회사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의 상세정보가 표시됩니다.*기업개황 정보에선 회사 이름, 공시 회사명, 대표자명, 법인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 설립일, 결산월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했는데 폐업자이이라면,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부가세공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 또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