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건, 지원금 지급 일정, 관련 서류, 그리고 사업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에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하며,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달비 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연말까지 실적 확인 시 추가 지급됩니다.
배달비 지원 관련 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없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의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확인서 등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영수증,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이러한 서류를 통해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배달비 지원 사업 공고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2025년 2월 10일에 공식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달비 지원 vs 택배비 지원 차이
1. 배달비 지원 vs 택배비 지원의 핵심 차이점
구분
배달비 지원
택배비 지원
대상 업종
음식점, 카페, 소매업 등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제조업, 도·소매업 등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주요 지원 방식
배달앱, 배달대행사 이용비 일부 지원
택배사 이용비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필요 서류
배달앱 이용 내역, 배달대행 영수증 등
택배 운송장, 택배비 지출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소상공인2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소상공인24)
지급 방식
월별 지원 또는 일괄 지급
월별 지원 또는 일괄 지급
2.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직접 배달업체를 위한 정책
📌 지원 대상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음식점, 카페, 편의점, 생활용품점, 꽃집 등 자체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배달앱을 활용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