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1인이면 1.370,873 이하 / 가구원 2인 2,316,059원 / 3인 2,987,963원/ 5인 4,318,030 / 6인 4,971,452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금액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중복 대상자는 차액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1년 5월 10 ~ 5월 28일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 /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혹은 모바일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전체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 지원금의 일환으로 한시생계지원금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잔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취업상담. 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전공 : 제한없음
19년 ~ 20년(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19 등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년도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특졍기간 내 취업성공피키지에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
○ 서울경제 활력자금
소상공인, 사영업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60만원 ~ 150만 원까지 차등지급 됩니다.
사업기간
2021년 5월 3일 ~ 7월 30일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지원제외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 (유지.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