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인적공제로 세금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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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수 정보: 인적공제 조건과 혜택 총정리”

13월에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잘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히 하셔하는데요, 특히 인적공제는 부양 가족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의 첫걸음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인 만큼 잘 살피셔서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기본공제 : 공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 아동

기본공제 충족 요건은?

1. 나이(만나이 기준)

  • 본인, 배우자,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

2.소득

  • 본인을 제외한 기보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함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함
  • 비과세 소득과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함

소득 금액을 확인하실 때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과 수입 금액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 내가 벌어드리는 금액 (총급여)
소득금액 :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

 

3.생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 단,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만등록표의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판단 함
  • 그 외의 동거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판단 함
기본공제 대상조건 공제금액
본인공제 모든대상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 연간소득 100마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15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
  • 다른 소득이 있으면서 총 급여액이 333만원 이내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과 요건

○ 부모님인적공제 조건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할머니를 비롯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계부, 계모또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모도 가능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연금소득 한도

  • 국민연금고 같은 공적 연금 연 516만 원 이내 인적공제 대상이 됨
  • 연금저축, 퇴직연금,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이내 인적공제 대상이 됨

자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로 20세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4년 1.1 이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인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1명시 15만원, 3병시 35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3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5명이면 12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1.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
2.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3.입양자
4.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공제 가능한 조건

1.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 함

2.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한 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 함
→ 장애인 공제는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치유일 전일 상황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3.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됩니다. 이 때 위탁아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