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차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제도 도입내용 규정을 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 내용 :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연간
◇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 승인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제도 명시
- 전자/기계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 40시간
◇ 지원한도
☞연간총액
주 3회이상 : 520만원/연간
주 1~2회 : 260만원/연간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 1만원/ 주간
주 1~2회 : 5만원 / 주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하며, 시차출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피보험자 20명인 회사가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경우는?
피보험자 수 : 20명
지원가능인원 : 6명 (30%)
주간 지원금액 : 600,000원( 10만원 X 6명)
월간 지원금액 : 2,400,000원(60만원 X 4주)
연간 지원금액 31,200,000원 (60만원 X 5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