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일정한 시간.장소.형태에서 근무하는 정형화된 근무제도를 벗어나서,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서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52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역시 똑같은 정규직이고 4대보험, 기타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차
1.유연근무제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산으로 함께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가 ‘유연근무활용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연 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전통적인 유연시간제도 10~4시의 집중 근로시간만 맞추면, 이외의 근무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은 8~10시 사이에 하면되고, 퇴근은 4~6시 사이에 하면 됩니다.
▶일별 유연시간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합니다.
->교대근무 요일.날자 등을 맞추어서 근로자끼리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압축근무 5일 X 8시간 = 40시간이 주근 근무시간이라면 이것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일 X 10시간 =40시간으로 총 근무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간적 유연근무제 종류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2.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과 지원요건
시차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제도 도입내용 규정을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금 내용 : 근로자 1인당 520만원 한도/연간
◇ 지원조건
사업계획서 승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제도 명시
전자/기계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 40시간
◇ 지원한도
☞연간총액
주 3회이상 : 520만원/연간 주 1~2회 : 260만원/연간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 1만원/ 주간 주 1~2회 : 5만원 / 주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하며, 시차출퇴근제 지원 인원은 50명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피보험자 20명인 회사가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경우는?
피보험자 수 : 20명 지원가능인원 : 6명 (30%) 주간 지원금액 : 600,000원( 10만원 X 6명) 월간 지원금액 : 2,400,000원(60만원 X 4주) 연간 지원금액 31,200,000원 (60만원 X 52주)
3.유연근무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자세히 알아보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기업회원 서비스 고용안정.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심사 매월 진행/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사업주) ->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지원금 신청(사업주)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코로나 유연근무제 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비용 부담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재택, 원격근무/ 유연근무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