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소득 및 재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양육 정책입니다. 이미 8월 29일에 390만 가구가 평균 109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자녀장려금은 1명 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정기신청 : 5월 1일 5월 31일 반기신청 : 9월 1일 ~ 9 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 3월 15일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금액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개별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 – 9944 / 홈택스 모바일 . PC / 서면신청 가능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 PC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필요하지 않음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의 자료가 다른 경우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