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조건, 신청금액 지급 결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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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자격조건

자녀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소득 및 재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양육 정책입니다. 이미 8월 29일에 390만 가구가 평균 109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자녀장려금은 1명 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기관 : 국세청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월 1일 5월 31일
반기신청 : 9월 1일 ~ 9 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 3월 15일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금액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 – 9944 / 홈택스 모바일 . PC / 서면신청 가능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 우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 PC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필요하지 않음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의 자료가 다른 경우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함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 근로 장려금 소득요건

  • 전년도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7,000만 원 미만

재산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지만, 가족 구성원의 자산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입니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가능합니다.
  • 전년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심사 결과 조회 방법

상담센터 : 1566 – 3636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