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과 금액은? 중증장애인 연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2025년 04월07일 by Social News Pick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조건 총정리|2025년 변경된 기준과 신청 절차까지 장애가 있어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연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애등급 몇 급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갖고 계시죠. 👉 오늘은 이런 질문에 모두 답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변경사항, 대상자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장애 등급 요건 장애 정도 ‘중증’(기존 1~2급 해당) 소득 조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025년 기준) 재산 기준 기본 공제 후 1억 원 이하 권장 지급 금액 기초급여 최대 월 32만 3,180원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문의 ■ 이글과 함께 보면 유용한 글 목록 월 10만원으로 시작하는 저축성 연금보험, 납입기간·연금개시 나에게 맞는 조건 찾기 국민연금 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조건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국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보장형 급여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25년 장애인연금 대상 요건 나이 조건: 만 18세 이상장애 정도: 중증장애인(기존 1급~2급)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재산 조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총 소득인정액으로 평가 ※ 소득인정액이란?👉 실소득 + 재산 환산액 (주택, 차량, 예금 등)을 합산해 산출된 값입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145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32만 원 이하면 대상 가능성 있음 ● 장애등급 기준 완화 (장애정도 기준 적용) 기존의 1~6급 장애등급제는 2019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여부로 판단합니다. 👉 즉, 장애등급 1급~2급 해당자라면 대부분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락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아래 단계별로 꼭 확인해보세요. 1단계: 자격 사전 확인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전 상담 가능 장애인연금 자격조건 모의계산 2단계: 구비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단계: 신청 접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 4단계: 심사 및 통보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 결과 통보 승인 시 익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인연금은 몇 급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등급제가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기존 기준으로 보면 1급~2급 해당자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Q2. 나이가 어린데도 장애가 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아동수당이나 특수아동 지원제도로 연결됩니다. Q3.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복되나요? A. 일부 중복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일정 금액 차감될 수 있습니다. Q4. 중증장애인이지만 가족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초과 시 제한됩니다.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Q5. 차량이 있어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장애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재산 평가 시 감면 대상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무리 요약: 장애인연금, 몰라서 못 받지 않도록 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안정 소득 제도입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며, 소득 기준, 장애 정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