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속인이라면 네이버 검색창에 ‘금융감독원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검색하세요.
1.신청은 방문 접수를 하고 조회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요.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3.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4.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5.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 가까운 곳 한곳만 방문하시면 되요.
확인 가능 기간 및 조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확인되는 내용은 피상속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주계약 기준),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모집 점포, 전화번호가 가능해요.
오늘은 보험 가입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