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실비 면책 사항 중 치과치료(K00 ~ K08)에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 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플란트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급여항목에 있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에서 신경치료는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레진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비의 경우 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으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03년 10월 ~ 09년 7월 31일 가입한 경우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 -> 급여 본인보담금 보상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 -> 보상불가
09년 10월 ~ 15년 8월 31일 가입한 경우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 -> 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 -> 급여본인 부담금 보상
15년 9월 이후 가입한 경우
상해로 인한 치아치료 ->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 -> 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