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갑자기 가족이 사망을 했다면 고인이 생전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지 유족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신청은 방문 접수를 한 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요.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하세요.
3.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하세요.
4.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합니다.
5.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됩니다.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 한 곳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 가능 기간 및 조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피상속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주계약 기준), 보험회사명, 계약상태,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관계, 모집 점포, 전화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