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방문의해 사이트 바로가기, 섬여행비 지원금 신청 2026년 06월18일 작성자: Social News Pick 섬방문의해 사이트 바로가기, 섬여행비 지원금 신청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남도에서는 7~8월 비연륙 섬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창원 실리도, 통영 욕지도, 거제 지심도, 남해 노도 등 총 35개 섬에서 1박 이상 머물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숙박비와 식비, 왕복 배편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섬방문의해 사이트 바로가기와 섬여행비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섬 여행 지원금 신청 목차 2026 섬 방문의 해 섬여행비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 섬 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가 진행하는 관광 활성화 프로모션입니다.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에서 1박 이상 여행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행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내용구분내용지원금1팀당 최대 10만 원여행 기간2026년 7~8월숙박 조건1박 2일 이상최소 사용금액총 10만 원 이상지원 항목숙박비, 식비, 카페, 편의점, 왕복 배편 비용 등캠핑가능지급 방식여행 후 계좌이체 섬여행 지원금 신청 섬여행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단계 : 섬방문의해 홈페이지 접속‘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이후 섬여행비 지원 신청 구글폼을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섬 여행 지원금 신청 2단계 : 선정 후 섬 여행 떠나기선정된 참가자는 7~8월 사이 지정된 비연륙 섬에서 여행을 진행하면 됩니다.여행 중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제출 서류내용신분증 통장사본 왕복 배편 승선권 또는 영수증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OTA 예약 및 결제 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 날짜,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만 인정됩니다.3단계 : 여행 후 서류 제출여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지급 방식항목내용선정 결과문자 개별 통보지급 방법계좌이체지급 시점서류 검토 완료 후추가 조건만족도 조사 참여 섬방문의해 신청기간 1차 신청은 2026년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2차 프로모션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신청 일정구분일정1차 접수2026년 6월 17일 ~ 6월 30일여행 기간2026년 7~8월서류 제출여행 종료 후 2주 이내지원금 지급서류 검토 완료 후 계좌이체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섬여행비 지원금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단, 팀별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신청 대상구분내용신청 가능성인 누구나신청 단위1인 여행, 가족, 친구, 모임신청 방식팀별 대표자 1명 신청중복 신청불가 지원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항목조건여행 지역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체류 기간1박 2일 이상총 결제금액10만 원 이상숙박 형태호텔, 리조트, 펜션, 민박, 캠핑여행 시기2026년 7~8월숙박업소는 섬 내 등록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캠핑을 하더라도 총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남 비연륙 섬 35곳 이번 지원사업 대상지는 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 등 6개 시군에 위치한 총 35개 섬입니다.지역별 대상 섬지역대상 섬창원실리도통영욕지도, 연화도, 한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매물도, 두미도 등 24개사천마도, 저도, 신수도거제내도, 외도, 지심도, 이수도남해노도, 조도하동대도특히 여름철 인기 여행지인 욕지도, 소매물도, 지심도, 외도, 한산도, 이수도 등이 포함돼 있어 휴가와 지원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섬여행비 지원사업 운영 절차 ① 온라인 신청 접수↓②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③ 7~8월 섬 여행 진행↓④ 영수증 및 증빙자료 제출↓⑤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⑥ 여행비 최대 1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