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물분 납부기한 및 계산법 총정리

재산세 건물분 조회 및 부과기준, 납부기간까지 한눈에!

“집은 안 팔아도 매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건물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세 건물분이 매년 7월이면 고지서로 찾아옵니다.

저도 소규모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매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냐?’ 싶어 꼼꼼히 조회하고 비교해보곤 하는데요. 건물 재산세는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 납부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건물분 계산법, ✅분리과세 여부, ✅2025년 납부기한, ✅분납 조건, ✅조회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실수 없이 준비해보세요!

목차

재산세 건물분 요약 정보표

항목내용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건물 소유자 기준
🧾 부과 시기매년 7월 (건물분 + 주택분 1기분)
🧮 계산 기준과세표준(시가표준액) × 세율 (0.25% 고정)
💳 분납 가능 여부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9월까지)
📅 납부기한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예정
🌐 조회 방법위택스, 이택스, 정부24 등

재산세 건물분 계산법 자세히 보기

건물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 기준: 시가표준액(건축물 기준금액 × 연면적)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전체

  • 세율 = 0.25% (정액)

예시:

  • 시가표준액: 2억 원

  • 재산세 = 2억 × 0.0025 = 500,000원

✔ 꿀팁: 상가처럼 수익을 내는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공시가격과 보유 건물 수를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재산세 건물분, 토지와 분리과세되나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분리과세 됩니다.”

건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별도로 고지되며, 각각의 과세기준과 세율도 다릅니다.

  • 건물분: 시가표준액 기준, 세율 0.25%

  • 토지분: 공시지가 기준, 세율 0.2~0.5% 누진세율

✔ 중요한 점: 같은 필지에 건물과 토지가 있더라도, 과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나눠서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도 다릅니다.

재산세 건물분 납부시기 및 분납 조건

💳 납부기한

  • 2025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예정

  • 고지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7월 초에 발송

💰 분납 기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 1차분은 7월에 납부, 나머지는 9월까지 납부 가능

  • 신청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

👉 위택스 납부 및 분납 신청

✔ 꿀팁: 분납 신청은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와 ‘과세번호’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재산세 건물분 조회 방법 (실시간 조회 가능)

  1. 위택스 접속 → 바로가기

  2. 메인 메뉴 [지방세 → 재산세 → 납부내역 조회]

  3. 본인 인증 후 ‘건물 재산세’ 항목 확인

또는 👇

  • 정부24 재산세 통합조회

  • 서울 이택스(서울시 건물) 조회

✔ 조회 시기는 고지서 발송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7월 중순 이후가 적절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

  • 일부는 건축년도, 면적, 용도에 따라 자동 계산됨

건물 재산세 감면 제도 (소규모 건물)

  • 일정 요건(예: 연면적 100㎡ 미만 상가)에 따라 소액 감면 또는 면제 대상 가능성 있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해당 시청 세무과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A

Q. 건물과 토지 재산세는 한 번에 낼 수 없나요?

➡ 아니요. 고지서 자체가 시기별로 나뉘며, 7월(건물분), 9월(토지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재산세 건물분이 너무 많아요. 감면 방법은 없나요?

➡ 소형 상가나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자체 감면 조례 적용 가능성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 법인 명의 건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 네, 기본 세율은 동일하나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미리 준비해야 덜 당황합니다!

재산세는 갑자기 고지서로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물 소유자는 시가표준액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회·납부·분납 전략을 세워두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위택스와 정부24 활용법, 감면 여부 확인만 잘해도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