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의 관계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폭행 사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일처리를 하셔야할지 당황스럽겠지만, 많은 사례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폭행 합의금 후기 사례와 아래에서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란?
폭행사건은 번화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은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은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불법적은 유형의 행사 모든것이 본 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움켜잡는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이와같이 상해가 꼭 발생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으면 모든것이 폭행죄로 적용됩니다.
○ 단순폭행죄 처벌은?
단순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률 전문가가 말하는 경미한 폭행 합의금 사례 입니다.
“폭행 합의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아래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싸움을 말리다가 목을 맞았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어서 입건이 된 상태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얼마가 적당합니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단순폭행은 전치 1주당 70만원 ~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정말 각자의 능력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처럼 자신의 신분이 중요한 사람들은 작은 문제라도 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또 피해자가 처한 상황도 중요한데, 입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면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폭행은 폭력으로 인한 발생한 치료비 뿐만 아니로 폭행으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합의금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생각보다 큰 금액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입건 → 검찰송치 → 형사재판순으로 갑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정 액수를 법원에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언제든지 그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공탁금을 걸고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와 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알아보기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상대방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정당방위 등)
책임 조각 사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지만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단순한 신체접촉은 형사사건에 해당이 될까요?
형법 제 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신체적 접촉)가 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정당방위 또는 상대방의 승낙(복싱시합)등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의사결정을 전혀 하지 못할 정신상태이거나 상대방의 강요로 인해 불가히한 행위였다는 등이 없었다면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때문에 가볍게라도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상해가 해당하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려도 ‘특수’가 붙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불이익은?
만약 자영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대기업 취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기간 중에 있는 자
꼭 이경우가 아니더라도 ‘범죄 경력 조회’, 수사경력 자료표’에 입건이 되기만 하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한번 싸움을 하게 되면 평생 범죄 경력으로 남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은?
정당방위의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릴 것
나는 맞는 도중에 대항해서 때렸을 것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폭행일 것)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을 것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
그렇다면 쌍방폭행은? 만약 상대방과 싸우고 합의를 했어도 만약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 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폭행죄’ 나는 ‘상해죄’로 처발받게 됩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큽니다.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한대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상해:상해란 신체적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폭행은 합의가 있으면 반의사불벌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치게 되고 상해가 발생하면 합의가 있고 서로 용서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를 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웬만하면 검사는 인정합니다.
폭행 당했을 경우 바로 해야할 대처법
밤에 폭행이 있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나의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이다”. 를 강조하여 초진진료차트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진료차트를 바탕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서 가게 되면 효과과 떨어지니 꼭 바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쌍방폭행이라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요추부 염좌, 경추부 통증은 너무 흔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해진단서’를 받아놓고 상대방과 원활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용할일이 없겠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협박을 하면 나도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순서와 변호사 선임전 팁?
경찰 진술에 따라서 내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으니 경찰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1.조사
우리 헌법에는 피의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거부 권리 (나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유리한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
신뢰할만한 사람을 동석시킬 권리
메모할 수 있는 권리 (메모를 하면 실수도 줄어둡니다. 또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니 꼭 메모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로 조서를 받는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몇시간 조사를 받고 휴식시간은 얼마였는지 휴식시간에 물이나 커피 등을 마셨는지까지 꼼꼼히 기록하세요.
강압적수사 즉 심야조사, 반말, 모욕, 폭언 등은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조서확인
조사가 끝나면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토대로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를 출력하여 맞는지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데, 이 때 대충보고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할 것을 요청하세요. 그 기록은 그 자리에서만 수정할 수 있고 추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꼭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서울 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기변호노트’를 출력받아서 조사받기전, 받는 중간, 받고 나서 계속 읽어보셔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